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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저임금의 역설…사각지대 근로자 되레 늘어]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과속 인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충격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2.4%

세계 최상위권으로 수용성 한계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해야"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하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높였지만 결과는 고용 쇼크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확대로 귀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8,720원(2021년)으로 34.8%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9.0%), 노무현 정부(10.6%),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집권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감행하자 시장은 고용 축소로 대응했다.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하고 지난해 인상률을 2.87%로 확 떨어뜨렸지만 그 충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총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 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한창이던 2019년 338만 6,000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도 15.6%로 2019년 16.5%에서 크게 떨어지지 못했다.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난 2001년 4.3%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사각지대’만 확대시킨 셈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주요 산업 국가인 주요7개국(G7)에 속한 프랑스(61.3%), 영국(57.1%), 일본(44.3%), 미국(30.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니 민간에서 감당하지 못해 정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만 확대시킨 격”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점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4만 8,0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6.3%인 132만 4,000명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1.3%, 42.6%로 정보통신업(2.2%)보다 크게 높았다.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은 셈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됐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까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아졌음에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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