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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신매매·착취방지 법률안 '처벌' 규정 넣어야"

포괄적인 인신매매·착취방지 법률안 마련했으나

인권위 "국내법적으로 유효하게 보완할 필요"

/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대해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인권위는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형법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인신매매의 요건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도 한국에 대해 “당사국이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법안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하면서도 그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돼 있다"며 "유엔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를 국내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처벌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지원하고 인신매매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선 유엔 의정서에 부합한 처벌 입법이 신속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인신매매는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에서는 한국의 형사법률이 무력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발생한 신안염전노예를 비롯한 노동력 착취 사건, 한국 어선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사례 등이 형사법의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인권위는 ‘인신매매·착취'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재검토할 것 △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할 것 △노동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역량 교육을 할 것 등을 국회에 권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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