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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시동…국토부 '자기 논리' 뒤집나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차관 직속 TF단 구성

사전 타당성 조사서 문제점 찾을지 주목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여당이 주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열흘여 만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국토부가 결국 ‘자기 논리 뒤집기’의 총대를 메게 돼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벌써부터 난기류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관 직속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하고 공항정책관(국장급)이 TF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하위 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 공항 건설 사전 조사에 해당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에 군(軍)이 쓰는 진해 비행장과 공역(空域)이 겹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공항 건설 시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필요,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7대 불가론’을 국회에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김해신공항과 인근 군 비행 시설까지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면 필요 예산이 28조 6,0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가덕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두 차례 이뤄진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모두 다른 입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은 내년 3월 대선 등의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정치권 ‘입맛’에 맞게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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