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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환경부와 손잡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해소 나선다

10일 ‘2021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기배출허용총량 유연화·TMS 예외 적용 등 논의

우태희(오른쪽 두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전환기 업종별(반도체) 미래산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

대한상의는 10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21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제141차 환경기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대표로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굵직한 환경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균형감 있는 환경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계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일부 건의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상 대기배출허용총량은 기업이 노력해서 허용총량이 남더라도 다음연도로 이월 한도가 제한된다”며 “총량 이월한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월한도를 늘리면 배출권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이 높아져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차입, 상쇄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보겠다”고 답변했다.

B사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으로 TMS를 부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구조적으로 TMS를 부착할 수 없는 시설은 부착 제외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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