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녹원씨엔아이 '회계처리 기준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065560)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억 6,710만원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의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