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065560)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억 6,710만원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의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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