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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 4개월 여 만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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