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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치아 8개 빠졌는데…가해자 부모는 "법대로 하라"

기절했는데도 폭행…전치 57일에 정신적 후유증도

가해학생 출석정지 20일…"솜방망이 처벌"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학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고통받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 학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는 청원인은 “아들은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발생했다. 가해 학생의 욕설과 놀림에 대해 아들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들은 오히려 심한 구타를 당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을 폭행했고, 기절해 쓰러진 상태에서 얼굴을 밟는 등 추가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들이 이 일로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치료비만 받고 해당 학생이 전학 간다면 좋게 해결하려 했다는 청원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법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분노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가 전학 간다면 피해 학생도 같이 보내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희 애가 피해를 보고도 전학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제발 저희 아들의 억울함이 해결되어 다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 학부모가 관련 증거서류를 더 가져와 학폭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정식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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