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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

징역 7년 원심 파기 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형법상 직권남용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원 전 원장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사건 외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4년, 2016년에는 건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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