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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공시가 폭등 '전국 19%·세종 70%'…부동산 민심 또 불붙나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서울 19.91% 상승…2007년 이후 최대치

종부세 대상 가구 70% 늘어…21만가구 급증

6억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 줄 듯

서울 시내의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는다. 1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19.08% 오른 가운데 서울은 19.91% 오른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였던 세종은 무려 70.6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2007년에는 전국 22.7%, 서울 28.4%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5.99% 올랐던 공시가는 올해 20%에 육박한 수준으로 크게 뛰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96%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20.57%)과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인천(13.6%), 대구(13.14%), 경남(10.1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0%) 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30만9,361가구였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69.5%(21만5,259가구) 급증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47.0% 증가했다.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라 서울 등 고가주택이 몰린 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7억원(시세 10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123만4,000원에서 올해 160만4,000원으로 무려 30%가 늘어나게 된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공시가 20억원(시세 26억7,0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44.6%으로 가장 높은 보유세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 경우 공시가는 지난해 1,000만6,000원에서 올해 1,446만7,000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분(5~10%)보다 세율 인하효과(22.2~50%)가 더 커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일례로 부산 북구의 A아파트(84㎡)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7,200만원에서 올해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르지만, 보유세는 48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14.5% 줄어든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만큼 상당수의 가구가 보유세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남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부담폭이 더욱 커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6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시가격 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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