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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도 30~80% 배상한다

금감원 분조위 배상조정안 수용 결정

손실 미확정 펀드도 사후정산 방식 배상

기본 55%, 사례별 30~80% 배상 예상

18일 금감원 제재결정…징계 경감 가능성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따르기로 했다. 은행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 배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이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라임Top2·플루토·테티스 등으로 총 2,703억 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사안별 책임 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다.

분조위에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부의된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이 각각 65%, 78%로 정해졌다. 우리은행은 이들 고객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나머지 라임펀드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개인의 경우 40~80%, 법인의 경우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미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이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워낙 대규모로 돈이 묶인 상태여서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추후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이런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우선 배상했고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이날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현직 임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은 제재 양형에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적극적인 피해 구제 활동에 나서면서 제재가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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