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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관 엇박자에...전세임대 '그림의 떡'

HUG, 전세임대 보증보험 거부

LH는 "불필요한 비용" 나몰라라

서로 상대방 탓만 '책임 떠넘기기'

집주인, 벌금 우려에 세입자 꺼려

HUG, 'LH는 예외' 뒤늦게 제도 개선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LH 전세임대 이용 세입자는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네요.”(임대사업자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전세임대’ 방식이 공공 기관 간 엇박자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LH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가입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LH의 전세임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놓고 LH와 HUG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가뜩이나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일반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접근성이 나은 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서도 HUG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임대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복지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임대는 LH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중 하나다. 대상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HUG가 LH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LH인데, 법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HUG 내규상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LH는 원칙적으로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는데다 LH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가입해 채권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전세권 설정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전세임대를 벌금 우려까지 떠안으면서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HUG와 LH가 서로 조율해서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세임대를 이용하는 세입자라면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전세임대 활용이 막힌 세입자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LH와 HUG에 연락해 봐도 양쪽 모두 ‘상대방 탓’을 하는 바람에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혼란이 길어지자 경기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허용하기로 자체 결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지적이 이어지자 LH와 HUG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HUG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SH 등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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