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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주장'에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수처, 수사 완료후 이첩 요구

검찰 수사팀장 "재량권 남용에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 반발

협의체 만들며 본격 충돌 예고

김진욱(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완료하면 송치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에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검찰이 사건 이첩의 세부 기준 논의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법리 공방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수처가 송치를 요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송치란 기소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권만 있는 타 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행위를 뜻하는데, 기소권을 지닌 검찰에 송치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다. 또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판검사의 범죄에 대해 기소권을 검찰과 나눠 갖는다고 인정할 뿐, 공수처가 판검사 기소권을 완전히 가져와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역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 결정은 공수처만의 관할’이라는 공수처의 주장 역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사정기관이 타 기관에 이첩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 처리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공수처 역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검찰 사이의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요구 기준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만큼 양측이 논의 석상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워낙 빈 공간이 많아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그동안 “이첩 기준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이 부장검사의 ‘선전포고’에 대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선 수원지검 수사팀 보고서를 보고 내부 법리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것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공개 비판이 제기된 만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검찰이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첩 관련 실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대검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로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한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무조건 이첩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은 이미 과도한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그만큼 공수처와 검찰 사이 법리 공방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존폐 위기에 몰린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강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봤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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