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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 "'재소자 말 바꾼다'…믿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과거 사건 소회 밝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가 "(구치소) 재소자는 말을 바꾼다는 소문을 믿지 못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과거 사건) 경험으로 재소자를 멀리하게 됐다"며 "몇 년 후 공여자가 말을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말을 바꾼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썼다. 양 검사는 "수사팀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데 가능하냐'고 소문을 무시했지만, (공여자는) 진짜 말을 바꿨다"며 "소문의 근원지인 재소자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조사는 후배 검사가 담당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배가) 고생하고 있다”며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양 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일 이런 글을 올렸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 의혹을 조사해 5일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무혐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검찰에 수사지휘했다.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이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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