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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점-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 조정률 83% 달성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경제적 성과 8억8,000만원 추산





서울시는 지난해 가맹점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통해 총 123건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다. 이 가운데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이고 불성립 9건, 종결 70건이었다. 종결은 조정을 신청했다가 신청인이 각하·취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조정 성립률은 83%에 달한다. 현장밀착형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달성했다는 게 서울시의 평가다. 서울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 분야 108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거래 분야 15건 중에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은 32일, 대리점은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법정처리기간이 60일에 이르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처리 기간은 49일이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 부분과 조정 금액이 약 8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금액에다 절감한 소송비용을 더한 금액을 추산한 수치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이 양측의 상황을 파악한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법적 소송절차와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가맹본부 대표 3명, 가맹점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딘다.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 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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