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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직자 142만명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현재 4급 공무원 이상 14만명 재산등록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 검토

LH 5법 신속 추진 및 LH 조직분리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무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해 국가·지방 공무원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 사전 조사를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는 14만1,758명(이하 2019년 말 기준)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 공직자와 7급 이상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은 재산 사항을 각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

전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 의무를 확대하면 그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 68만1,049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만7,084명, 공공기관 공무원 41만594명을 더해 총 142만8,727명까지 늘어난다.

당정은 ‘LH 방지 5법’으로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LH 조직을 분리해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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