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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박납니다'…작년 불공정 주식거래 112건 적발

리딩방·테마주 포함 의심 사례 적발

미공개정보이용 45.5% "가장 빈번"

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112건의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상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주식 리딩방을 통한 사기성 거래도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12건의 불공정 혐의 거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7%(8건)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시장이 전체 불공정 거래 혐의의 79.5%(89건)를 차지했고 코스피 17.0%(19건), 코넥스 0.9%(1건), 기타 3건(2.6%) 순서였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5.5%(5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29.5%(33건), ‘부정거래’ 20.5%(23건)가 뒤를 이었다. 한계기업의 실적 악화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17건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기업의 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 물량을 매도해 손해를 피한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 업종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임상 관련 호·악재 정보를 사전 취득해 매매에 활용한 사례도 11건 발견됐다.



지난해 시세조종 유형은 총 33건이 발생해 전년(20건) 대비 65% 늘었다. 거래소 측은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혐의 분석 기능이 강화된 것이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거래의 61%(14건)는 기업 사냥형 불공정 거래였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뒤 허위 재료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 실현했다. 초보 투자자를 노린 주식 리딩방의 사기성 거래도 눈에 띄었다. 차명계좌를 통해 다수 종목을 선취매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매수를 유인하면서 투자자에게 매물을 떠넘긴 혐의다.

거래소는 올해 불공정 거래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주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3월은 연간 실적이 공개되는 시기인 만큼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며 “유튜브·SNS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시감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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