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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20만원 내는 과천 래미안슈르, 2030년엔 900만원 낸다

■공시가 폭등…세부담 증가 따져보니

시세 2% 상승 가정, 올해 상승률 이어질 경우

성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종부세는 3년후 24배↑

사진 설명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과천 래미안슈르’는 지난 2008년 준공된 후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고층 기준 지난해 8억 9,1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3,800만 원이 됐다. 이에 올해 과천 래미안슈르를 보유한 1주택자는 처음으로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쳐 약 300만~320만 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한 해 시세가 2%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는 2030년에 보유세는 총 904만 4,240원이 된다.

시세 상승폭이 적더라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씩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95%로 상향됐다. 이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조세부담은 불과 수년 내 급증하게 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처음으로 18만 2,931원의 종부세를 낸다. 만약 올해 공시가 상승률(24.57%)이 3년간 이어질 경우 2024년 이 집에 대한 종부세는 433만 8,489원으로 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282만 6,509원에서 949만 3,959원으로 뛴다. 각각 23.7배, 3.35배 증가한 수준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비 위축, 조세전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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