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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연합뉴스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출국이 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돼 카젬 사장의 출국이 가능해졌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되며 출국이 정지됐다. 카젬 사장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법무부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다음 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즉시항고 했지만,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여전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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