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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어지는 중립성 논란… 결국 '택시 홍보물' 중단키로

'야권후보 단일화' 신문광고 낸 시민 회사까지 찾아가기도

與는 '박원순 피해자' 문제제기…선관위 "법·원칙 따른 것"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애초 택시 홍보물 색상이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혼합'으로 제작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당시 '분홍색 장미' 사례를 들며 재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홍보물을 떼기로 결정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관위는 투표 독려 영상에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당색인 핑크색과 비슷한 색의 장미를 썼다가 민주당이 항의하자 영상을 흑백으로 바꾼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최근 신문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주말에 회사에까지 찾아가 논란이 되었다.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도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일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야당 눈치 보기' '기계적 균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엄정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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