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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여가부,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 공포

9월부터 시행...경찰, 신분 위장 수사 가능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오는 9월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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