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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마약까지 한 운전자… 시민 신고로 붙잡혀

대낮 도심 한복판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운전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 마약 검사 결과 양성

사진 = 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남성 A씨(47)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 가량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를 이상하게 지켜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워 조사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은 0.139%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경찰관은 현장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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