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 입학 취소되나…교육부"재판과 별도, 부산대 학칙 따라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짜 서류로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 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가 직접 학내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6조항은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지난해 6월 시행돼 소급적용이 되므로 조 씨의 사례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판단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