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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개인·기관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 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 제약 완화

사모 최대 투자자수 49→100명으로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선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대출·의결권 규정은 완화함으로써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높인 것이 골자다. 또한 앞으로는 한 사모펀드에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일반·기관 전용 펀드로 바꿨다. 투자 주체에 따라 분류 기준을 바꾼 것이 골자다. 기존엔 운용 목적에 따라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 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다. 운용 주체는 전문 사모운용사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업무집행사원(GP)이 돈을 굴리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처럼 투자자에 따라 분류 기준을 나눈 것은 우선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평가 규제가 대폭 늘어났다. 우선 판매사가 일반 사모펀드 투자를 권할 경우엔 투자 전략, 주요 투자 대상 자산, 투자 위험 등이 기재된 핵심 상품 설명서를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는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설명서에 쓰인 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500억 원을 넘거나, 자산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이면서도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사모펀드가 대상이다. 부동산 등 시가를 매기기 힘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반면 펀드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약이 대폭 풀렸다. 우선 PEF에 적용돼왔던 ‘10%룰’이 사라졌다. 10%룰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그간 PEF의 운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개인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가 기존의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바뀐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선 투자자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 수는 기존 공모 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예컨대 한 사모펀드에 100명의 투자자가 참여한다고 하면 일반인은 최대 49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51명은 기관 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투자자 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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