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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