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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 위법계약 해지, 손실금 반환 안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뒤늦게 확정된 탓에 금융사가 비대면 금융상품 등 혁신 서비스를 줄줄지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을 딛고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금소법 관련 10문 10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①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가장 큰 관심은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인란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핵심은 위법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위법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다하더라도 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투자손실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보수, 위험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판매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금을 위법계약으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시점보다 높은 만기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이나 리스, 할부금융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하지 않는다. 펀드도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해지시점 이전 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나 보수는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의 경우 위법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지시점 이전까지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위험보장, 계약 체결·유지 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은 제외된다.

②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이른바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했다.

③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소법은 또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한다.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④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는 서면이나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장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도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⑤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금융사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 및 중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명서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설명서에는 △유사한 상품과의 차별화된 특징 △위험등급이나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등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금융소비자법은 소비자도 투자등급을 결정하는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사는 연령이나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이해도,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유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사도 해당 정보가 허위가 아닌지 등을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판매사가 해당 정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합성 원칙은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의 투자등급을 정한 뒤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⑦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6대 규제를 어기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및 징벌적 과징금으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에 한하여 최대 수입의 50%를 메기기 된다.

다만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속 임직원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⑧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금융사도 펀드나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이를 넣어야 한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경우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과 크게 다르진 않다.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면 된다.

⑨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야하는 내부통제 기준은 시행일이 9월 25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내보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면 된다. 포함되야할 주요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각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별 협회도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⑩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금소법 적용은 현재 관련부처가 논의 중에 있다.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반영되지 않은 탓에 이번 금소법 적용 범위에선 제외됐다. 예를들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행정자치부에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관계부처와 금소법 적용을 검토해왔다. 4월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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