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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영세 사업자 700만명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대지(왼쪽 6번째) 국세청장, 이필상(// 7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70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6일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온·온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배제 조처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3억원 이상 7억5,000만원 미만 제조업자,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이다. 따라서 대상이 지난해 690만명에서 696만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명, 법인사업자가 60만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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