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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 현장 혼란 지속…은행권, 대출상품 판매 속속 중단

웹 등 전산시스템 개편 완료 못해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전산 시스템 등을 개편하면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이후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입출금 통장 예·적금 신규 해지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채널에서는 프로세스를 개발해 예금, 대출 신규 등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며 "인터넷 뱅킹의 일부 상품도 프로세스가 갖춰지는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일부 상품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품은 '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과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 2개 상품으로 둘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리브 간편대출은 리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최대 한도 300만 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 역시 상품 약정서를 고객 메일로 발송해야 하는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법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시행령·감독규정·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면서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었다.

지난주부터 은행들은 비슷한 이유로 여러 상품의 신규 판매 등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은 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도 AI 로보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은행은 하나챗봇을 통한 적금 5종, 예금 1종 가입도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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