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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8년 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못한 것 뼈아파"

"8년 전 김영란법 초안에 이해충돌방지 포함"

"당시 통과했으면 LH사태 예방·적발 가능"

"공직자 부당이득 취하지 못하게 쐐기 박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서울 중랑구 동원시장 앞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8년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미리 통과시키지 못해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현장 유세에서 “8년 전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한 법의 초안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는데 뒷부분이 빠진 채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통과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해야 한다”며 “야당이 멈칫 하는데 정 그러면 며칠 안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 공직자들이 직분 이용해 이익 취하지 못하도록 쐐기 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3월 내 통과를 촉구하며 “(3월 국회 처리 여야 합의가)안 되면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과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건의 부당 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LH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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