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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로…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년 미만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10~20%P↑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LTV규제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되며,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홍 부총리는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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