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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항·포구 등 방치선박 일제 단속

방치선박을 치우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를 위해 시군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단속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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