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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조카 물고문한 무속인 이모, 살인 혐의 부인

"대소변 못가려" 지속적 학대 혐의는 대부분 인정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10) 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이들은 또 C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1월 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가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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