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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1인당 70만원 지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 씩 총 560억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 사업은 2개월로 완화됐다. 더 많은 택시기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속요건을 완하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1·2차 지원 사업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1·2차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택시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2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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