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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입장차 확인하고 끝난 외교국장급 회의

1일 이상렬-다케히로 국장급 협의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확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 사진)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마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5개월 만에 열린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에서 징용·위안부 판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첫 대면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장 협의가 양국 외교당국 간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리인 만큼 양 국장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한일 간 산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로 소통을 지속하는 데 대해 공감을 표했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역내 평화를 위한 한미일 3국과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그러나 양 국장은 가장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점을 찾지 못 하고 각자 입장을 강조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국장이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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