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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근로자 휴식권 등 보장해야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장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특별연장근로 시 지켜야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개월~6개월의 탄력근로제 신설과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보호하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종전 지침에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해당됐지만 이번 고시로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후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인 6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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