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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음주 역주행으로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사망

동승자 방조혐의만 인정, 징역6개월에 집유 2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승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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