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오승현 기자 2021.04.02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