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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2개 이상 위반 땐 즉시 영업금지

정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마련

위반업소 감염발생, 수칙 재위반 때도 '봐주기' 없이 집합금지 처분

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줄 서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핵심 방역 수칙을 2개 이상 위반한 시설과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발표하며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이용 인원, 영업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핵심 방역 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 없이 곧바로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 중단 기간도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시설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3월 26일~4월 16일)한 뒤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집합 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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