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긴 건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하도급 업체 2곳이 준공 후 공실 상태 등인 상가 총 3개를 분양·승계받도록 했다. 수급 사업자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원청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77억 6,500만 원과 이자 3억 3,5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자금난에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이 중단됐고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다인건설은 미분양 상가를 해소할 목적 등으로 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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