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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역전에 오류 속출…현실로 드러난 '고무줄 공시가'

원희룡 도지사·조은희 구청장 기자회견

"공시가 전면 재조사해야" 자체 검증 결과 제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공시가 비싼 경우도

숙박시설이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책정돼 과세가 이뤄진 제주시의 한 펜션의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전국 평균 19% 대폭 올린 가운데 제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명하게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높거나 공시가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고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공시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주장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운영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주는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는 7가구 중 1가구 꼴로 오류”라고 주장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A단지의 경우 같은 동이지만 한 라인은 가격이 6.8~7.4% 오르고, 한 라인은 11~11.5%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같은 단지지만 한 동만 가격이 오르고 다른 동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별로 상승률이 30%나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빌라, 고가보다 저가 주택에서 공시가 상승이 더욱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72%였지만 개발호재가 없는 한 읍의 빌라는 14.3%, 다른 읍의 빌라는 18.6%나 크게 올랐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서민에게 더욱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지적했다.

영업 중인 펜션 등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처럼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과세된 경우는 제주에서만 총 11곳 발견됐다.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당국의 현장조사 부실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초구에서는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서초구 내 공동주택 총 12만 5,294가구 중 지난해 7,016건의 거래 중 실거래 4,284건을 살펴본 결과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80%를 넘는 가구가 851가구로 19.8%를 차지했다. 85% 이상은 410가구(9.6%), 90% 이상은 208가구(4.8%)였다. 실거래가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높은 ‘100% 이상’도 136가구(3%) 발견됐다. 이 같은 비율을 전체 가구 규모에 대입할 경우 서초구에서만 3,758가구 정도에서 ‘공시가격 역전’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한동안 거래가 없거나 드물었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서민 주택’에서 일시적 거래 발생으로 갑자기 해당 가격이 공시가에 반영돼 100% 이상 공시가 급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전체 가구수 대비 현실화율 추정치. /자료=서초구


같은 지역 내 준공년도가 비슷한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보다 오히려 공시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됐다. 서초구 우면동 소재 LH 5단지 아파트(임대)와 인근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경우, LH 5단지의 공시가가 올해 53.9%나 급등하면서 가격이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두 단지 전용 84㎡의 경우 LH 5단지는 올해 공시가가 53.9% 상승하면서 10억 1,600만원을 기록했는데, 서초힐스는 26.9% 오르면서 9억 8,200만원으로 오히려 3,400만원 낮았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현행 공시가 산정은 소수의 한국부동산원 담당이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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