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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인권교육 권고”

“인간 존엄·가치 침해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백화점 직원이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며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직원의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는 모 백화점 의류매장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낸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장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아내(피해자의 딸)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카디건을 구입하고 나간 후 다른 고객이 약 40만원짜리 코트를 반품 요청해 반품 처리를 하고 왔다”며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해억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코트 반품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며 “진정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을 거부해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확인 결과 이러한 소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직원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본 뒤 고개를 돌리고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며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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