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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옵티머스펀드도…"투자원금 전액 돌려줘라"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조정 성립땐 투자자에 3,078억 반환

운용·수탁·사무관리사 책임은 간과

증권사 '배임' 리스크 불거질 수도

NH투자證 이사회 수용 여부 불투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사기로 규정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 과정에서 판매사만을 겨냥해 법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 상품 관련 분쟁 조정에서 이 법리를 적용한 것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 원금 전액을 일반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연기 금액 5,146억 원 중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면 이 중 일반투자자 몫인 3,078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문 투자자는 이번 권고를 적용받는 대신 NH투자증권과 자율적으로 투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로는 펀드 투자 금액의 98%를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안(공공 기관 확정 매출채권 투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 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 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 조정 결정 과정에서 법리 적용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옵티머스운용의 수탁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 그리고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을 같이 따지지 않고 NH투자증권에 100% 물어주도록 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NH증권에서도 ‘다자배상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제외하고 NH투자증권에 국한해 분조위 절차를 진행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옵티머스 펀드 법률 관계 검토, 사실 확인 등을 해왔는데 그때는 계약 취소로 상당 부분 법률 검토가 진행된 상황이라 다자배상안을 분조위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설사 동의하더라도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과연 동의해서 전체적으로 배상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사·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연대책임’을 간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법원에서 소송을 했다면 수탁사·사무관리사·자산운용사·판매사 등 4자에 대해 모두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사실 100%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인데 오히려 판매사가 수탁사 등과 책임을 분담하지 못하고 100%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번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이사회에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은 향후 2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라임·디스커버리·헬스케어·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가 열릴 예정인 만큼 다른 판매 증권사에서도 이 같은 ‘배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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