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정환 힘펠 대표 "최고의 생활방역은 '환기'…학교·식당 등 환기시스템 보급 지원해야"

[CEO&STORY-김정환 힘펠 대표]

미세먼지·추위로 상시 자연환기 어렵고

바이러스 저감 효과도 환기가전이 우수

설치 유도할 정부 차원 인센티브 필요





“한겨울이나 미세먼지가 짙은 날까지 매번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계식 환기의 효과가 분명히 증명된 만큼 이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환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김정환 힘펠 대표는 6일 서울경제와 만나 방역 수단으로 환기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방역 당국이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주요 방역 수칙으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내세웠는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가 바로 환기 가전이라는 것이다.

실제 관련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힘펠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 실증 연구한 결과 환기 가전이 비말 농도, 부유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저감하고 제거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입증됐다. 학교 교실 사이즈(181㎥) 공간에 환기 가전을 두고 시간당 12회 실내 공기를 순환해주면 약 10분 만에 비말의 90%가 제거된다. 또한 이탈리아 카시노대와 호주 퀸즐랜드대가 발표한 연구 논문 저널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자연 환기보다 오히려 비말 농도와 바이러스 감염률 저감 효과가 더 컸다. 각각 98.2%, 9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용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 기계식 환기 설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환기 가전이 마스크 다음으로 방역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 환기 가전을 설치하면 방문객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집합 제한 인원이나 운영 시간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줄어든 감염 가능성만큼 생업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운영하고 한 손님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학교 교실에 보급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수업 시간을 늘리고, 특별히 환기가 강화된 공간에서는 정상화된 집합 수업도 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기대다. 그는 “자연 환기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자연스럽게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 안타깝다”면서 “기계식 환기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공 시설물부터 환기 시스템의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소규모까지 의무화 범위를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 지원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무 설치와 별도로 특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제 확대를 제안했다. 환기 시스템이나 환기 가전 제품에도 일반 가전제품의 으뜸효율 환급이나 친환경 보일러 환급처럼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국가 전체가 더 나은 실내 공기 환경과 방역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며 “환경 가전을 통한 방역 효과가 확인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카페·체육관·교회·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