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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사전협상제도’본격 시행





평택시는 7일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 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로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작년 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후 두 차례 전문가 검증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이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올해 대도시 진입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 준비를 마쳤다. 거주지 주변 미개발지 방치에 대한 문제와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 여건 저해 등 도시 문제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 협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협상 과정의 특혜시비,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 제거 등의 효과도 있지만, 실제 시민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을 선정·설치해야 하므로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시민 참여’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뿐이다.

이밖에 협상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경주다.

민간사업에 큰 부담 요소인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부여하고 필요 공공시설 등도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운영지침에 단계별 소요기간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엔 협상의 성실 의무를 민간에겐 신속한 협상진행 권한을 부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서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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