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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檢, 이진석 靑국정상황실장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처리

"대통령과도 연관성 없다" 결론

'이성윤 결국 정권 호위무사' 지적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 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실장의 윗선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리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정권 호위 무사’로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4개월 만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울신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시장을 울산시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무원 윤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으로 이첩했다. 반면 선거 개입·하명 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거 무혐의 처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 결과를 발표했다. 또 앞서 2월 검찰 고위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 검찰은 “당사자 주장 검증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느라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 지검장을 앞세워 4·7 재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실장의 경우 수사팀이 1년 전부터 기소 의견을 정한 걸로 아는데 외압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검찰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시장과 30년 지기인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 의혹과 무관하고 친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정권 구하기에 나섰다’거나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것에 청와대가 오히려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의혹이 100%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항고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고소·고발인 등의 항고가 있을 경우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한 데 대해 고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현덕·손구민·구아모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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