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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전역취소 소송' 이어간다…유족이 원고 자격 승계

대전지법, 유족 측 소송수계 신청 받아들여…오는 15일 첫 변론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한다./연합뉴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한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측도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소송수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단 논리를 수용하면서 재판은 진행이 가능해졌다. 첫 변론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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