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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가계부채 관리…DSR서 최소 100조 빠져

40% 적용한다지만 산정방식 느슨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도 제외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등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의 바깥에 있는 빚이 최소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율을 현재 8%대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 위해 DSR 40%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DSR 산정 기준 자체에 구멍이 있어 가계의 상환 능력과 가계 부채 증가세를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할부금융·리스사의 가계 대출, 카드사의 자동차 및 기타 대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합계액은 106조 8,484억 원이었다. 이 빚은 금융 당국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대출로 전체 가계 신용 1,726조 원(지난해 3분기 기준) 대비 6.1%에 달하는 규모다.

DSR은 가계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세부 기준’을 통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11개 항목의 대출을 가계의 상환 능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고삐 풀린 가계 부채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책은 DSR 적용 대상을 현행 금융기관에서 개별 차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각 차주에게 DSR 4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106조 원의 부채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이외에 분양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규모 등은 추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40%라는 기준도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는 대출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 가계의 상환 능력을 오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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