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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대 250만원 받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전남 진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이 이자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지난해 실시한 월급제에는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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