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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합금지 기간에 '심야 영업'하다 또 걸린 유흥주점 수사

한 번 걸려 집합금지 명령 받았는데

또 영업 강행하다 적발…고발당해

/이미지투데이




심야 변칙영업을 하다가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이 집합제한 기간 중 또 다시 영업을 강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100여 명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01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 고시에 따르면 관내 유흥시설과 카페, 식당 등이 방역수칙을 어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기에 이 조치를 위반할 시 구청은 해당 시설을 고발할 수 있다.



이들은 구청으로부터 10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기에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하다가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날 주점 이용객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건물 5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관계자와 손님을 대상으로 왜 영업했는지, 왜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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