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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003620)는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 주도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된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 이후 외부 투자금 유치나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HAAH를 비롯한 다수 업체들이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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