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1가구 1주택 보유세 획기적으로 낮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 집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여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고치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긴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중은 2016년 25.1%에 그쳤으나 2020년 43.6%로 크게 늘었다. 이는 투기 수요에 따른 다주택을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1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은퇴 등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1주택자에게 집값이 올랐으니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다. 1주택자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헌법 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급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종부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자제하든지 종부세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9.8% 올리는 무리수를 뒀다. 정부는 올해 70.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가 없는 일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시늉만 하다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등의 종부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최소한 12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